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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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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7 23:4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형사상의 합의를 보는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즉, 민사합의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젊으신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합의금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의 합의금이 주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등 민사합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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