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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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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8 20: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다리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 소송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소송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에 적극적인
보험사라면 그기간은 2주 정도로 마무리 되어 집니다.(수임료는 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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