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2.19 03: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사이트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