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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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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0 04: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야간이고 자전거에 후미 반사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10%전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즉 보험사 기준에 의한다면 제법 많이 제시

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그 금액에 90%전후의 금액을 실제 합의금액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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