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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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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1 19:1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행중 이었는지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것 이며 보행자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서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확정된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정확한 내용과 보험사에서

최종 주장하는 과실의 정확한 %를 들어 보신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부상 혹은 사망에 따른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일인지라

대강 얼마를 갈음 하기에는 본 사건의 경우 현 시점에 큰 의미가 없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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