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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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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3 00:50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면 장해가 없는것이 일반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나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질문 내용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팔)]의 후유장해 평가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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