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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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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3 06:3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뒷자석 안전벨트 과실은 5%이며 사고의 상황이 가해자 중앙선 침범이라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 할 것이나 10%는 최대한의 과실을 책정한 듯 합니다.
  즉 무리한 과실 이라 사료됩니다.
 

2.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 합니다.

3.현재 비장 부위가 절반이 괴사하여 기능이 원할하지 못하다면 후유장해가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소송을 진행해 볼만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많은 합의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른들과 상의 하셔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시에 장해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수 있겠으나 장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고 장해가 일정부분 인정된다면 매우 큰 소송실익이 있다는 설명 입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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