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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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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4 01: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하였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약 8천만원에서 최고

9천6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즉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유가족 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시 할 것 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형사 합의전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합의서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가해자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 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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