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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전후를 가감받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 될 부분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인한 위자료도 4천5백만원은 확보가 되시는
상황 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책임 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구상권 문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회사로 부터는 산재와 별도로 위자료는 청구 하실수 있으니 청구하심이 마땅 하리라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