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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8 22:30


질문자 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6하원칙에 맞춰 재조사 및 기사에 대한 동일전과 여부를

경찰 및 검찰에 진정 및 탄원을 제시하셔서 본사건의 수사를 원칙에 맞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요청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기다리시고 사실과 다를시에는 재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재기 하셔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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