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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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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02 00:17


1.개인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은 월 약 170여만원이 인정되나 소송시 기준 입니다.

3.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의료법 여부는 현 상황에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부분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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