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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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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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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03 01:21


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장해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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