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03 23: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작성방법을 보시면



답변서

사건 00

신청인 00보험

피신청인 00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에서는 치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신청인의 후유장해 여부와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보상,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 0.

피신청인 000

00법원 00단독 귀중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나가셔서 판사님 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심정을 주장하면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해 줍니다.(관련 의무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겠죠)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그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