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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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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03 23:4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것 이기에 진단명으로
보아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닌것 으로 사료됩니다.

즉,보험사에서는 오랜기간 치료하였다고 위자료를 더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주장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하여 주나
후유장해 예상되지 않아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가능)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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