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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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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04 20:2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 하시고 형사합의 절차와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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