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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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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17 20:29
상여급에 대한 부분이 세금 신고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었던 내용이라면 소송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간판탈출증 관련 소송은 법원 신체감정 결정 사항으로 모든것이 좌우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여도 50%이상에 장해 2년 이상의 감정결과만 결정된다면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주치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분의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장해기간등을

자문 구하셔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여도 50%이상에 2년이상의 장해를 예상하신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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