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08 11:0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질수 있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장해는 인정된다고 보고 상태가 매우 안좋으면 영구장해 까지 가능할 것 이나

피해자를 위해서는 치료가 잘 되어서 장해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합의는 계획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수술기록지,x-ray,ct,mri 촬영 결과를

검토 받으시어 장해를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일정기간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거나 소송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재상담 받으셔서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