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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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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0 03:0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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