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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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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0 22:47


사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30%내외 일것으로 사료되나

사고의 정확한 지점 및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 하시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임이 특림 없는 사건 입니다.

부모님과 상의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시고 사무실로 내방 상담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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