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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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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1 23:54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신호및지시위반으로 결과가 되어 있으면 10대중과실로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벌금의 수준이 1천만원에 준할 수 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죠......

합의를 하면 벌금이 상당금액 감액이 되니까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은 최대20% 이며 재판시에는 15%~10%로 보는 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으로 판결 되기 때문에 판사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과실 판단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과실은 유사사례에 준한 것 입니다.

현재 불유합 상태이시고 불유합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후유장해는 남을것이며 골유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정도의 한시장해가 보편적이나 분쇄의상태가

심하시고 유합이 지연되서 이개증상(뼈가삐뚤게붙음)이나 단축증상이 있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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