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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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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2 00: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시간이 주간이고 왕복2차선 도로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음주상태이며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대 4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순 무단횡단 야간 사고라면 30%이상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및 피해자의 사고당시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유,무 지근거리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지하도의 존재여부 및 사고위치와의 거리 등으로 과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3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 4억을 제시했다면 빠른시간안에 합의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 호봉승급 및 일식퇴직금은 공무원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되는데 이부분은

배제 된 산출 금액 입니다. 이금액이 감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주장 과실 에 4억이상의 합의금액

이라면 보험사 담당직원의 판단 실수인 것으로 사료되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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