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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2 19:20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가보상 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됨이

법원감정 의사의  판단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합의를 하실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를 하셨는지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할수 없는것은 아닐것이나 쟁점사항이 많은 소송이 될 것이며

기존 합의에 대한 범위 또한 쟁점이 되며 본 사건 소송시 최고의 관점인 법원신체감정시에

기존 장해를 배제한 새로운 장해가 발생되었다고 입증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는 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것 이며 감정의사의 판단을 근거로 판사가 인정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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