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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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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2 19:37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사례 및 판례를 기준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시 예측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뢰사건에 한하여 저희들이 먼저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했을때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해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원치 않거나 소외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변호사 사무실의

책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즉,소외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되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소송시와 매우 흡사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사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사건 쟁점 사항은 방위산업체에서 하시는 일과 관련 업무 전공여부

자격증 유무 등으로 피해자의 장례소득을 법률적인정 범위 결정 및 과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 과

보험사 주장과실에 적정 타당성 여부등에 따라 쟁점이 될 사안이며  무과실이고 특별한 소득이

예측되지 않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장래소득을 책정하고 요추2번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29%의 영구장해를 준용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들은 수임을 목적으로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확한 법리적해석을 통한 소송실익 판단과 최고의 조건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위임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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