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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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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3 00:02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는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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