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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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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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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3 00:05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발목 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습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아니라면 영구장해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한시장해 인정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 병실 사용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문제나 하급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7일 인정 됩니다.

3.특진비용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합니다.

4.흉터가 있다면 당연히 성형비용 청구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하겠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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