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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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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3 20: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을 최대치로 산정한 기준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도가 떨어지고 장해율이 떨어지는 만큼 합의금액은 동반 하락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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