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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리를 하자면 보행자는 확실한 보행자 신호위반이 맞으시고
택시가 황색 주의 신호위반으로 진행중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시간,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등에 따라 40~50%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면 예상판결금액은 5천만원 전후,50% 라면
4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