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14 00: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리를 하자면 보행자는 확실한 보행자 신호위반이 맞으시고 

택시가 황색 주의 신호위반으로 진행중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시간,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등에 따라 40~50%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면 예상판결금액은 5천만원 전후,50% 라면

4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