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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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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16 08:51


사고의 내용이 마무리 되어야만 피해자의 과실이 판단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무과실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가정시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방식은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약관기준방식

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한 70%과실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5천2백만원에서 6천만원 가까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되니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설명 드릴수

있을 것 입니다. 교통사고전분변호사 라면 더많은 도움과 실익이 있겠죠...

검찰에 송치 되어서 사고내용이 판단되는 시점에 선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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