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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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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7 16:08

과실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현장을 출동한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판단받아

두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첨부된 파일의 그림은 보이지 않으나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편의 과실이 더 많은듯 합니다. 단순 대물 피해를 놓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전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정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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