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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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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현장을 출동한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판단받아
두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첨부된 파일의 그림은 보이지 않으나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편의 과실이 더 많은듯 합니다. 단순 대물 피해를 놓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전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정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