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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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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24 04:56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유장해판단은 마지막 수술후 6개월 정도가 적정 시점 입니다.

40만원을 지불한 인공뼈 이식 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 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이식한 부분 및 성형수술 비용 또한 모두 청구 가능 합니다.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 위임시점에 정확히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업무 방향이지만...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해서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고 한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 위임 시점은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어 가는 시점 즉 주치의 선생님의 치료종결 소견 혹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합의를 준비하고 싶은 시점이 적정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현시점에도 물론 의뢰는

가능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는 치료및과정을 일정기간 지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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