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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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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7 20:4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제시금액이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최고위자료는 9600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예전에는 위자료가 6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7월1일이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판사님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이며 본사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8천3백만원에서 9천9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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