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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제시금액이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최고위자료는 9600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예전에는 위자료가 6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7월1일이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판사님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이며 본사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8천3백만원에서 9천9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