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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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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8 19:5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합의시점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으시다면 합의적정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유는 과실부분마큼 과실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발생 치료비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현재 합으금 산출은 과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판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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