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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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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9 19:03


자차에 대해선 렌트카 대여시 특약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차미가입 차량을 대여 하였다면

자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전자가 해야 합니다.

렌트카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자손은 최고한도가 1500만원부터 1억까지 선택 특약이며 확대계념으로 자동차상해라는 특약도

있으나 렌트카의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까지는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가입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상)은 부상급수에 맞는 치료비 한도가 있으며 한도내에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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