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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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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19 20:2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 이고 피해자의 본인 소유 차량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 소유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나 이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특약 적용시 전액 공제됩니다.

2.빨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오토바이가 차선위반을 했다면 오토바이 측 과실이 10%전후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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