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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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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0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도시일용노임(146)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할경우 동요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반월상연골 부위도 절제술을 하게된다면 마찬가지 입니다.

간병비도 어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태였다면
인정이 됩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지급불허 할것입니다.

좌측의 장해 20% 우측 7% (손목부위는 상태확인 안되 우선제외)로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가정했을때 4000만원 가량이 소송시 인정될수 있는 손해배상 금입니다.

수술을잘 끝내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험사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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