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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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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3 08:23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공탁금은 공제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에 의하여 재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망인이 60세가 넘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300~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 판시 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셨다면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가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하지 않으시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지 않으시려면 보험사와 합의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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