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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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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3 08:3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과실 25%로 적용된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남자의경우라고가정)2억3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2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중 사망의 경우에는 발생된 치료비 중에 과실부분만큼 상계 처리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위자료 기준이 보험사와 배정도 차이가 생기면 월소득도 소송시에는

도시일용기준 약 146만원이 인정되고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찌 계수의 차이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사건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를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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