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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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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3 16:36


간병사교육 수료증 과 간병인 협회 회원 등록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보다 적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간병인 인정금액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판사님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셔서 소송시에는 간병인으로써 근무할 계연성을 가지고 가동연한을

청구해야 하나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클것이며 저희들의 소송경험상으로 사료컨데

일실소득부분 주장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에서 일정부분감안을 하여

조정되거나 판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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