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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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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23 16:44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자료실에 양식이 샘플로 있으며 검찰,법원공탁계에 각1부를 보내시고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하시면 되며 각각 보낼필요까지는 없고 한통에 피공탁자 성함을 나열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주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인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성함이 각기 제각기 여서
 
답글에 혼돈이 생길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이론을 습득하신후 궁금하신

쟁정사항의 요점을 질문하여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혹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정리된 질문과 답글의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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