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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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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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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4 20: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우선 가해자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가지고만 있어야 하겠죠..

책임보험의 초과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비록 보험사 지급기준 이지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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