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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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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5 04: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쇄골간부 골절, 외상성 기흉,하악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손해배상 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장해감정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기에  우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장해에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실익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명확하게 남는 중상이신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배상청구를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방식으로  보험사와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볼 수 있기에 소송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우선 적극적으로 하시고 추후 재상담 하시도록 하세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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