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26 19:08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가해자가 전적인 과실로 동승자께서 무과실 평가를 받으시는 상황인듯 합니다.

보험사가 도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으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발목절단은 영구장해로 옥내 근로자 40%,옥외근로자 43%의 장해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현재 의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더욱 의족은 10년 혹은 15년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지체장해가 있으시더라도 실지로 석공 및 철근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셨다면 최하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기왕장해를 고려하여

보상을 시도하고 있는듯 하나 절단에 이르는 경우 기왕장해 공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의족의 향후 교채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당연하리라고 판단 됩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분중에 영주분이 계시는데 질문자님의 사건을 접하시고 매우 안타까워 하시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수 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