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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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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27 19: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발급받은 장해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적용) 

위자료 약300만원
휴업손해 약550만원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570만원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 약 600만원

상기 내용은 소송시 판결예상되는 기준이며 보험사기준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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