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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01 20: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경찰서에는 현재 진단이 미확정이라 확정되는 진단이 나올때 제출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다려 줍니 다. 진단의 내용이 확정될때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초기진단서는 중요한 의미 입니다.

2.의사소견이 있는 간병인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경우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법원 판결 기준 입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3.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피해자측에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내용참조)

4.본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 내용 참조.

5.형사합의 내용 참조 하시고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6.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7.입,퇴원 관련 결정은 주치의 선생님의 고유 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보상 및 합의에 관한
모든 사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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