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05 20:04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1번 발가락 절단의 경우의 장해만 인정한다면 (성형비용제외) 4천7백만원전후가 판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은 1cm당 20만원정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신후 현실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시에는 급여 자료가 통장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거라면 현재 금액보다 조금더 많은 금액으로 판시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