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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6 23:5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형사상의 합의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망인의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며느리로 인정안하고 배속의 아이를 손주로 인정 안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는 채권가압류조치를 하여야 할것이고 앞선 소송이 진행된수 친생자관계소송도

함께 병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조치 하셔야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변에 친족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진행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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