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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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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8 20:02


기술하신 내용이 맞다면 렌트카 쪽에서 계약위반 입니다.

즉 과실부분만큼만 자차 책입이 있고 면책금 규정으로 계약하셨다면  면책금 지불하시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만 책임이 있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양측 보험회사에서 나누게 되나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가 있으며 렌트카측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과실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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