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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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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9 18:32


빈혈과 탈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입증 및 소견)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야 할것 입니다. 교통비는 1일 8000원인데(보험사약관기준) 큰 의미는 없는 금액 입니다.

보험사의 위자료는 현재 부상의 정도에 200만원이 최고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장해에 따라 6천만원을 기준으로(사고시점이 2008년7월1일 이후는

8000만원기준) 적용되니 위자료 차이만 해도 영구장해가 인정안되 더라도 기본적으로 3~4배차이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보험사 위자료와 10배이상 차이)

그 밖에도 보험사에서 인정안되는 간병비가 입원기간의 절반정도 인정되며
 
휴업손해또한 급여를 받으셨다고 가정하더라도 세금공제전 소득 100%가 인정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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