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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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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0 06:10

이사건의 최고쟁점 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가 될것 입니다.

과실은 야간 음주 8차선 무단횡단이라면 기본 40%정도는 감수하셔야 하며 중앙분리대 유,무 및

인근 지하도 혹은 횡단보도가 있을시에는 최고 50%정도까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향후치료비는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안되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고

심장쪽 시술로 인하여 양측 무릎과 심장의 기본적인 장해 인정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약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0%의 과실인 경우에는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향후치료비,성형제외)

40%과실로 판정될 경우 기본적인 장해 적용시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양측 무릎의 동요가 심해 후유장해가 최고율로 인정되고 심장쪽도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과실50%경우

1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과실40%경우에는 1억6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는 실제 받았던 급여만큼 이정될 것이며 위에 예시한 산출에서는

도시일용임금 정도 사고당시 약 130만원정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것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소송실익도 매우 큰 사건으로 사료되니

보호자 분들과 상의 하셔서 방문상담후 위임처리 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준비서류를 지참하신후

내방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방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 하셔서 필요서류 및 관련 의료기록들을

모두 지참하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 및 소송실익을 명쾌하게 판단하여 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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