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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은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될것 이며 사고전 의료보험으로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매 관련 진단이 없으시다면 소송시에는 반드시 실익이 있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소송시점도 법적 장해진단 인정가능한 시점인 사고후(수술후)6개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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